김포시 3월부터 1,600cc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시 채권매입의무
Feb 27, 2023 | Q기자
김포시는 3월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 범위가 확대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1,600cc 이하 소형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차량가 액의 6%(이전 등록하는 경우에는 차량 가격의 3%)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다. 하지만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취득하는 차량 1,000cc 이상 1,600cc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는 경우(취득일 2023년 3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