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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징수과, 법원 배당금 압류로 체납액 6,400만 원 전액징수 쾌거

김포시 징수과, 법원 배당금 압류로 체납액 6,400만 원 전액징수 쾌거

Oct 28, 2022 | Q기자

 

김포시는 이달 중순 법원의 경매 배당금을 압류, 세외수입과 지방세(개발부담금, 도로사용료, 재산세,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고액 체납액 6,400여만 원을 전액 징수한 바 있다. 이는 세외수입 담당자가 예비 경매 배당표 열람을 통해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배당잉여금을 압류, 체납자에게 지급되기 전 배당되지 못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특수징수기법’이다. 세외수입의 경우 경매물건에 대한 압류 및 교부청구가 있어도 조세에 비해 후순위이라 배당되기 어렵다. 특히, 압류가 없는 경우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