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호원권역, 화물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Mar 27, 2024 | Q기자
의정부시 호원2동행정복지센터(국장 강경숙)는 4월 중 차고지 외 밤샘주차 화물차량에 대한 집중 계도․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밤샘주차는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 외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다. 지속적인 행정처분에도 도로변 및 주택 밀집지역 밤샘주차가 여전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호원2동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구역을 설정, 해당 구역에서 적발되는 사업주에게 영업정지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