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9월 정기분 재산세 (주택 2기분, 토지) 부과
2022.09.21 15:22 |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 156,456건, 482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 또는 전자고지 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9월에는 주택(연 세액의 2분의 1)과 토지(농지, 임야,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10만 원 이하일 때 7월에 연납 세액으로 전액 부과되어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으로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카드·통장 납부 및 위택스(http://wetax.go.kr) 인터넷 지로(http://www.giro.or.kr)를 이용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 납부가 있다. 그 외에 모바일 앱을 이용한 ‘스마트 위택스’와 모바일 전자 송달 납부, ARS(031-8282-750, 080-200-2522) 신용카드 납부, 계좌이체 납부(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다.
지방세 납부 시 이체 수수료 없이 전국 21개 은행(인터넷은행 제외)에서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 계좌 납부 서비스」를 도입해 올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상계좌는 타 은행에서 이체 시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지방세입 계좌를 이용할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방세입 계좌로 내는 방법은 계좌이체 할 때 입금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이체하면 된다.
하영식 세정과장은 “다양한 결제 방법(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과 함께 시청이나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모바일 앱 및 모바일 전자송달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재산세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