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서두르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Apr 17, 2024 | Q기자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신속한 신고를 독려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신규 및 임대료 증감이 있는 갱신‧변경‧해제)이다.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5월 31일 계도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