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변동 신고 접수
Apr 26, 2024 | Q기자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4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6월 17일까지 접수한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돼 고율의 건축물분,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다. 하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하면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고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전입 신고 후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