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Apr 23, 2024 | Q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당초 올해 6월에서 내년 5월 말로 1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되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에 임대차 대상 주택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trms.molit.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