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23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Dec 13, 2023 | Q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5만 7천28건에 대해 71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제2기분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하여 부과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도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 입출금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