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대역꿈에그린아파트 제17호 금연아파트 지정
Sep 23, 2022 | 기자
오산시보건소는 오산대역 꿈에그린 아파트를 오산시 제1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오산대역 꿈에그린 아파트는 전체 세대 중 1/2이상의 세대주가 동의하여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가 금연구역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