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2019.11.05 10:30 | 편집부
여주시는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80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6월부터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산정한 지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10월 16일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각종 토지관련 제세공과금과 공적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부터 여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yeoju.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여주시청 행복민원과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와 면사무소, 여주시 홈페이지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0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여주시청 행복민원과(지가팀)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여주시에서는 주민편의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 현장 설명제”를 실시해 이의신청 토지 현장 검증 시 이의신청한 당사자를 입회시켜 감정평가사의 설명을 직접 듣고 상호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행정을 통해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문의는 여주시청 행복민원과 지가팀(031-887-2721~4)으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