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Apr 03, 2019 | 광주시청기자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은 2018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해 사업장별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특히, 안분대상 법인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해 각각의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