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 적성검사 수검 안내
Sep 25, 2023 | Q기자
파주시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는 공공알림문자를 오는 26일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는 2013년에 면허를 받은 조종사와 2018년 면허 발급받을 당시 65세 이상 조종사로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