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처리 기간 45% 단축
Oct 10, 2023 | Q기자
파주시는 주정차위반 행정절차 개선으로 과태료 이의신청 처리 기간을 이전보다 45% 단축했다.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불복 절차는 자진 납부 기간 내 의견제출과 과태료 부과 후 이의신청으로 나뉘는데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 관할 법원으로 통보해 결정까지 3개월에서 길게는 2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에 파주시는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파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위원회’에서도 ‘과태료 이의신청’을 심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