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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양육’ 지원 총력

2023.08.08 16:45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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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신생아는 국가예방접종 등을 비롯하여 병원을 오가는 일이 꽤나 빈번하게 발생한다.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어 산후회복이 필요한 엄마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갓난아이를 데리고 집 밖으로의 외출은 여간 번거롭고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럴 때 산모와 아이의 건강관리를 집에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2006년에 제도를 도입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로 시작한 이래, 2020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되었다.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150% 이하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물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도 창출하게 된다.

◆ 출생아수 감소 추세... 강화군 출산률 1.12로 인천시 최고!
통계청에서 조사한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9만 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48.5만 명)의 절반가량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해당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인천광역시의 출생아 수는 14.5천 명,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집계되었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자가 가임 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인천시 합계출산율은 2012년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1.01명으로 1명대를 유지하다 결국 2021년 0.78명, 2022년은 0.75명으로 떨어졌다.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인 0.78명보다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인천의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의 수가 1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구별로 비교하였을 때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화군으로 2022년 1.12명을 기록했다.

◆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 출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에서 발간한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보고서 중 ‘인구:혼인하지않는 사회와 저출산’에 따르면 2019~2022년간 출생아 수 감소분(5.5만 명) 중 77%(4.2만 명)가 혼인 감소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혼인을 기피·지연하는 가장 큰 요인을 ‘경제적 안정’으로 진단하였는데 주택 가격 상승, 결혼 필요성과 선호에 대한 인식 하락 등도 혼인 감소의 요인으로 지적했다.

예정처는 초저출산 극복 정책에 있는 출산·육아 지원에 혼인 요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면서 결혼을 원하지만 경제적 사유 등으로 하지 못하는 국민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초저출산 정책에 혼인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결혼 및 출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및 가정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 강화군 출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강화군(군수 유천호)에서는 이러한 초저출산 시대의 출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엄마와 아이의 건강한 출발을 시작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첫 번째로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자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회복지서비스 혜택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하나, 3개월 이상 강화군에 주소를 둔 경우라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 차등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기준중위소득150% 초과자이며 첫째아(단태아) 출산예정, 15일 동안 서비스(연장)를 받는 경우 서비스가격은 1,992천 원이나, 바우처 지원금으로 956천 원(48% 상당)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환급)제도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서비스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해 신청하면 일부 환급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서비스의 유형 및 등본상 전입신고일자 기준으로 차등지원하고 있다. 강화군에 1년 미만의 주소지를 둔 경우 본인부담금 중 약 17만 원(22%)상당의 금액을 환급하며, 1년 이상 주소지를 둔 경우라면 본인부담금 중 약 71만 원(90%)상당의 금액을 환급해 준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산가정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비용 중 7만 9천 원(10%)만 본인 납부하면 해당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역 내 1년 이상 주소지를 두어 본인부담금 90%(시 22%, 군 자체68%) 지원하는 서비스는 2018년부터 시행되었다. 2020년도 96가구 중 71가구, 2021년도 108가구 중 87가구, 2022년도 106가구 중 65가구가, 2023년도(상반기기준)에는 80가구 중 64가구가 이와 같은 혜택을 받았다. 신청가구 중 절반 이상 본인부담금 90% 지원 혜택을 받았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군민이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하고, 행복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부모와 아이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한다”며 “점진적으로 풍요로운 강화를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은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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