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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남한산성 계곡 불법 영업시설 자진 철거 완료” 친환경 생태·문화 거점으로 대변신

2020.04.02 19:17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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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남한산성 계곡의 불법 영업 시설들을 각고의 노력 끝에 자진 철거시키고 이곳에 물놀이장과 생태공원, 경관농업단지 등을 조성한다.

시는 계곡과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해 온 남한산성 인근 불법 영업시설 11개소를 모두 자진 철거시켰으며 주민 및 상인들과 협의를 거쳐 이 일대에서 올해 연말까지 ‘남한산성 시민 생태·문화 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불법 영업시설 대신 합법적인 친환경 공간을 조성해 특정 업주의 이익이 아닌 남한산성 일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남한산성 일대 불법 음식점들은 계곡과 국·공유지를 수십 년 간 무단 점유하며 사회적 물의를 빚어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천 불법행위 자진 철거 계도’를 벌이고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 단속을 벌이는 등 강력한 불법 근절 의지를 보여 왔다.

이 과정에서 시는 남한산성면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생태·문화 거점 사업의 청사진을 구상, 불법을 합법으로 대체해 남산산성면 전체의 경제를 살린다는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최근 11개소의 불법 영업시설에서 천막 17개와 평상 116개, 계곡으로 이어지는 철제계단 2개, 간이교량 1개 등을 자진 철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남한산성 시민 생태·문화 거점 조성사업은 불법 영업시설이 사라진 자리에 친환경 휴게 및 레저 시설을 올해 말까지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사업부지는 남한산성 계곡 번천천 일대 1만7천950㎡이며 모두 국·공유지라 토지매입 비용은 들지 않으며 총 사업비는 40억원이다.

우선 시는 남한산성 행정복지센터에서 계곡으로 이어지는 820m 진입로에 ‘벚꽃 십리길’을 조성하고 계곡 인근 9천900㎡ 부지에는 지역주민 참여방식으로 메밀과 허브를 식재한 ‘경관농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수심이 얕고 폭이 넓어 불법 영업시설들이 밀집했던 계곡 4천430㎡에는 자연친화적 물놀이 시설을 만들고 4천900㎡의 생태공원도 건립할 방침이다.

물놀이객이 많은 여름철은 물론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이다.

아울러 마을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도 개선하고 주차시설도 보강되며 화장실도 리모델링한다.

이와 함께 시는 남한산성 생태·문화 거점을 인근에 위치한 ‘한양삼십리길’ 12㎞ 구간과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4월 착공예정인 ‘남한산성 보도 설치공사’ 6.36㎞구간을 연계할 예정이다.

한양삼십리길은 조선시대 지방 선비들이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던 관문으로 최근 광주시가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복원했다.

신동헌 시장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은 연간 330만명이 찾고 1천만명 이상이 접근 가능한 수도권 요지에 자리 잡고 있다”며 “생태·문화 거점화 사업을 올해까지 완료하고 주민들과 함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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