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독거노인에게 든든한 버팀목 마련”
Jan 21, 2020 | 편집부기자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후견인 대상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후견인을 선임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3년의 후견 기간 동안 사회복지․의료서비스 이용, 주거 마련, 일상생활비 관리, 공법상의 신청 행위에 관한 사무활동을 할 수 있다. 여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공공후견인의 적격성 및 후견인 대상자의 후견 필요성을 판단하여 법원의 심판 청구를 통해 최종 결정되어 현재 활동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