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운용
Jan 29, 2020 | 편집부기자
여주시가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운용한다. 올해 여주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사업비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시민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보상기준은 일반현수막 1,500원, 족자형 현수막 500원, 벽보‧전단 100원, 소형전단 50원으로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타‧시군에 부착되었던 광고물과 미부착 벽보 및 전단지, 공직선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