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척면, 농지위원회 신설 운영
Sep 22, 2022 | 기자
광주시 도척면이 농지위원회를 신설, 운영한다. 도척면은 지난 20일 도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번째 심의회를 개최했다. 농지위원회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농민·전문가가 포함된 농지위원회를 설치, 농지취득 심사를 수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심의 대상은 ▲관외거주자가 관내 농지를 최초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 외국인 등이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이다.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