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1월에 놓친 자동차세 연납 3월에 신청하세요
Mar 09, 2024 | Q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군민들을 위해 4월 1일까지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2회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3월에 연납하면 자동차세 1년 세액의 3.7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이달에 연납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기분(6월과 12월)에 정상 세액으로 고지서가 발부된다. 연납은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