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료 지원…월 최대 50만 원
May 01, 2024 | Q기자
파주시는 오는 13일까지 청년 창업자 11명에게 월 최대 임차료 5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역 내 청년 창업자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참여 자격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이 1년 이내면서 파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면 신청 가능하다. 취업 중이거나 사업장 임차료 일부를 일정 기간 면제받는 자, 임대인에게 임차료 지급 증빙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