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부과
Sep 14, 2020 | 편집부기자
여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분 재산세 438억 1백만원, 주택에 대한 제2기분 재산세 15억1천4백만원을 부과해 10월5일 납부기한으로 고지서를 발송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며,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두 번 부과된다. 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