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동차세 연납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Jan 10, 2020 | 편집부기자
여주시는 2020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는 연납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직전년도에 연납 했던 차량과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연납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일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는 환급 받으며, 이전 등록 시 연납세액 승계 동의서를 양도인이 제출하면 이미 연납한 자동차세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처리 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