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납부
Jan 10, 2020 | 편집부기자
여주시는 2020년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14,664건 3억1천만원을 부과했으며, 납부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의한 면허․인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법인으로 부과대상 면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와 관련한 별표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 납기는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하거나 ,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