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등기신청 당부
Dec 16, 2022 | Q기자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내년 2월 6일까지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해 지난 8월 4일 종료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미등기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 시행 기간 동안 99필지를 접수해 12월 15일을 기준으로 87필지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