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상속 취득세 일제조사 실시
Jun 07, 2023 | Q편집부기자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6월부터 8월까지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납부 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에 신고·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간 시는 상속 부동산의 경우, 상속 포기를 신고하거나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지 못해 발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