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내년 5월 31일까지
May 07, 2024 | Q편집부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제도의 시행으로 계약 당사자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