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개인건축물 저수조 위생 조치 적극 홍보
Feb 28, 2024 | Q기자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는 개인건축물 저수조(물탱크)가 설치된 건축물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철저하게 위생 조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수조가 설치된 건축물 관리자는 수도법에 따라 매년 반기 1회 이상(연 2회) 청소해야 하고, 수질검사는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해야 한다. 옥내 급수관 수질 검사는 사용 승인(준공) 후 5년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최초 검사를 기준으로 2년 주기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건축물 관리자·저수조 청소업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