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건설기계 시행령 개정으로 검사미필 과태료 상향 적용
Sep 02, 2022 | 기자
양주시는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가 본격 강화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정기검사는 건설기계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에 따르면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기존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연기간 30일 초과 후 3일마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