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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등 '발암물질' 석면 제거에 최대 500만 원 지원

2019.05.11 20:16 | 수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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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fined수원시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석면 해체·제거 비용을 시설 당 최대 500만 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석면 조사를 마친 어린이집,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수원시는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해 시설 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석면 해체·제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된다.
 
석면 제거를 원하는 시설 소유주는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석면’을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석면 조사 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수원시 기후대기과에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석면 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이 노후화되면서 시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비용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원 대상 시설을 지속해서 확대해 소유주들이 자발적으로 석면을 제거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2016년부터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석면 해체·제거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 모두 49개소에 약 2억 8000만 원의 석면 해체·제거 비용을 지원했다.
 
석면은 단열·내열·절연성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해 1990년대 건축 내외장재로 인기를 끌었지만, 폐암 등 악성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다.
 
 


 < 2019년도 수원시 석면해체·제거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도 수원시 석면해체·제거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9. 5월 ~ 11월 (예산한도 내 선착순 접수마감)
     ○ 사업예산 : 5000만 원
     ○ 지원대상 : 석면조사가 완료된 어린이집, 노인시설(경로당 등) 소유주
     ○ 지원범위 : 시설물 내 석면해체·제거 및 처리비용
     ○ 지원한도 : 시설당 최대 500만원 이내(석면철거·부대비용, 폐기물처리 등)
        - 석면제거면적 : 1㎡ ~ 50㎡ / 지원한도액 : 150만 원
        - 석면제거면적 : 51㎡ ~ 100㎡ / 지원한도액 : 200만 원
        - 석면제거면적 : 101㎡ ~ 150㎡ / 지원한도액 : 300만 원
        - 석면제거면적 : 151㎡ ~ 200㎡ / 지원한도액 : 400만 원
        - 석면제거면적 : 200㎡이상 / 지원한도액 : 500만 원
     ○ 지원제외
        - 석면 해체·제거 후 대체자재 구입·설치
        - 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받은 시설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구비서류를 완비한 신청서 제출자 중 선착순 접수순이며, 동일 순번일 경우 석면 철거면적이 많은 시설을 우선 선정



Ⅱ.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9. 5. 7.(화) ~ 예산소진 시까지
     ○ 구비서류
        - 신청서 [별지서식 1] 1부.
        -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접 수 처 : 수원시 기후대기과 미세먼지대응팀(☏228-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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