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장상 공공주택지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May 15, 2023 | Q편집부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등 관내 공공택지 및 인근 18.72㎢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지정 구역에 대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 시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소재지 관할 구청장(상록·단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