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시작한 '공동주택 미화원·경비원 휴게시설 의무 설치', 3년 만
May 14, 2019 | 수원시청기자
2016년 6월, 수원시는 공동주택에 미화원·경비원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수원시가 시작한 ‘공동주택 미화원·경비원 휴게시설 의무 설치’가 3년 만에 전국으로 확산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경비원·미화원 등이 이용할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이 시행되면 경비원·미화원 등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