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자동차세 연납하고 공제 받으세요’
Jan 18, 2023 | Q기자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가 2023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 2회(6월, 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월~12월분의 자동차세를 10% 공제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의 자동차세를 7% 공제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