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 계약서 작성하면 과태료 부과
Oct 12, 2020 | 편집부기자
수원시가 11월까지 부동산 다운(down) 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불법 신고·거래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수원시는 최근 신규 분양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민원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9월부터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 단속(조사) 대상은 ▲실거래 거짓 신고(업·다운 계약서 작성 등) ▲자금조달계획 거짓 신고(증여·가족 간 대출 등) ▲무등록중개·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등이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280여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