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병용 의원 대표발의
2018.12.15 14:39 | 하남시의회
다양한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과장에 대한 직렬을 행정직에서 복수직렬(행정·녹지·시설)로 확대함으로써 의원의 효율적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녹지·시설사무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병용 의원 대표발의 하였다.
위 조례안은 2018.2018년 12월 14일부터 동년 동월 21일 까지 8일간 의견을 제출을 받아 검토한 후 하남시의회가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