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Jan 08, 2019 | 수원시청기자
수원시가 일 년에 두 차례(6월·12월)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1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등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다. 31일까지 각 구청 세무과에 전화·방문, 위택스(www.wetax.go.kr)·ARS(1899-7500)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