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방세 전자송달·자동납부 세액공제 확대
Jan 05, 2024 | Q편집부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중 하나만 신청하면 고지서 1매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 1,000원에서 1,600원으로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된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주민세(개인분 8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등 정기분 지방세로, 공제 혜택은 신청일 다음 달 정기분 세목부터 가능해지기 때문에 6월 자동차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