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 됩니다
Jan 16, 2019 | 수원시청기자
수원시가 3월까지 관내 대형마트, 슈퍼마켓, 제과점 등을 찾아가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무상 제공 금지’를 홍보한다. 이번 계도는 새해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대형마트와 매장 면적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제과점과 165㎡ 미만 슈퍼마켓에서는 무상제공이 금지됐다. 다만 생선·고기·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