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수거 보상제’참여 대상 확대해 불법광고물 뿌리뽑는다
Dec 30, 2019 | 편집부기자
수원시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민 수거 보상제’의 참여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만 60세 이상만 수거 보상제에 참여할 수 있지만, 2020년 1월부터 ‘만 20세 이상’으로 자격이 완화된다. 한 세대에서 1명만 참여할 수 있다. 본인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거한 불법 광고물과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최초 신청할 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 1회,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정한 날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보상금은 현수막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