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대형 창고 등 무분별한 입지 제한’
Feb 15, 2024 | Q기자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지 제한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시는 사유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해왔으나 주거지역 내 대규모 창고시설 설치와 같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1,000㎡ 미만의 일반창고만 허용되며, 이외의 지역에서는 창고시설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