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이행 신고기간 운영
Apr 02, 2024 | Q기자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판매가 금지된다고 1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라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을 만들어 유통,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2024년 5월 7일까지)에 운영 현황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6개월 이내(2024년 8월 5일까지)에 종식 이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