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단독·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추진
Jun 14, 2024 | Q기자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하는 동·층·호수이다.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아 우편물 분실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특정 호수를 찾기 어려워 신속한 구조 및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전주시의 한 빌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