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프리드라이프 장례식장 건립 반대’ 성명서
2023.07.10 15:05 | Q편집부
주식회사 프리드라이프는 지난 6월 20일, 호계동 1029-2번지에 장례식장을 건립하겠다는 건축허가 신청서를 안양시에 제출했다. 안양시는 절차에 따라 관련부서 검토의견 취합을 마쳤으며 조만간 건축을 승인한다는 입장이다.
프리드라이프는 지난 2019년 2월 25일, 처음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안양시는 주민 반대와 각종 민원, 지역발전을 고려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으나, 프리드라이프는 2019년 4월 29일 안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월과 9월, 안양시는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했지만, 소송과정에서도 주민들의 반대시위는 끊이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잠정중단된 것으로 보였던 장례식장 건립은 코로나19 엔데믹이 선언되며 다시금 시작되었다. 안양시는 지난해 10월과 12월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위한 건축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했으며, 지난 4월 21일 건축소위원회를 열고 장례식장 건립을 ‘조건부동의’한다는 결론을 냈다.
4년여 만에 재점화된 장례식장 건립 소식에 지역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형로펌을 전면에 내세워 소송을 무기로 건립을 밀어붙이는 프리드라이프의 행태는 주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안양시의 불통행정에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아무리 법리다툼에서 패했다 하더라도 안양시는 주민 반대가 극심했던 장례식장 건립에 대해 지역주민과 시의회에 추진사항을 공유했어야만 한다. 작년 10월부터 6월까지 최소한 8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주민과의 소통 없이 무능한 행정으로 일관한 것은 주민 반대와 민원을 피하려는 비겁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행정이 법을 이길 수 없다는 안양시의 답변에도 유감을 표한다. 설령 법에 막혀 건축허가를 내어준다 하더라도 무심한 행정이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 안양시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지역을 위한 청사진과 주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직선거리 500m 이내, 도보 5분 거리에 거주하는 5천여 세대의 정주여건 침해, 해당지역의 교통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 첨단산업단지 조성, 안양천 국가정원 지정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질까 우려된다. 장례식장 건축허가가 경제와 미래를 모두 포기하는 행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프리드라이프 장례식장 건립과 관련하여 시민을 무시하는 프리드라이프의 오만한 행태와 안양시의 불통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주민의 정주환경과 지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프리드라이프와 안양시는 주민동의 없는 장례식장 건립이 지역의 미래를 포기하는 일임을 인지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
하나. 안양시는 장례식장 건립을 둘러싼 불통행정에 대해 사과하고, 모든 추진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
하나. 안양시는 호계동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주민과 소통하라!
2023년 7월 10일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