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결정 통지
Jan 26, 2024 | Q기자
안성시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가 확정된「당목지구」,「법전지구」,「칠곡2지구」,「인리지구」에 대해 지난 17일 조정금 수령 및 납부 고지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금 결정 통지 대상은 94필지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조정금이 산정됐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조정금의 수령 및 납부는 6개월간 이루어 진다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조정금 수령 및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