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꼭 지켜 주세요
2019.05.08 18:38 | 용인시청
- 수지구, 수지구청역 일대 상가 밀집지역에서 홍보 캠페인
용인시 수지구는 3일 유동인구가 많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수지구청역 일대 상가 밀집지역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수지구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수지장애인복지관 관계자들과 함께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등을 적은 피켓을 들고 거리를 행진했다.
또 시민들과 상인들에게 홍보 문구가 적힌 마스크와 함께 홍보 안내문을 나눠주며 장애인전용구역 준수를 당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