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일전징수제’로 개발부담금 등 10억원 징수 화제
Jun 19, 2019 | 용인시청기자
- 용인시, 체납자에 납부기한 단축 가능케 한 법규 활용해 신속 대처용인시가 최근 자칫 떼일 뻔 한 개발부담금과 지방세 10억원을 ‘납부기일전징수제’로 징수해 화제가 되고 있다. 납부기일전징수제란 국세나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 체납자에 한해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을 7개월에서 최대 1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이를 통해 개발부담금과 체납된 지방세를 동시에 받아낸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시는 지난 2018년 10월 관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