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개인지방소득세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하세요”
May 02, 2024 | Q기자
의왕시가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5월은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세무서) 신고 후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에 연계하여 전자 신고하거나, 동안양세무서, 의왕시청 민원실에 마련된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시청민원실 신고창구는 국세청에서 납부(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