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Mar 12, 2024 | Q기자
안성시는 3월 8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총 3회차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