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특이민원 대응 위한 종합대책 마련
Mar 18, 2024 | Q편집부기자
안양시가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특이(악성)민원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특이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을 갖고 고의적으로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이나 폭언・협박・기물파손・성희롱 등 불법 부당한 형태의 민원을 말한다. 최근 들어 이 같은 민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안양시는 관련 법령과 조례1) 에 근거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