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Dec 09, 2020 | 평택시청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29만대에 대해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175억원을 부과, 12월 말 기한으로 고지서를 일제 우편발송하고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 등을 차등 적용해 부과한다. 법정 납부기한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