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98억원 부과
Dec 13, 2019 | 편집부기자
용인시는 12일 관내에 등록된 22만912대의 자동차에 대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98억원을 부과했으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12월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장애인?국가유공자 소유 감면 차량 등은 제외된다. 또 연 세액 10만원 이하(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인 차량의 경우 지난 6월 세금이 일괄 부과돼 이번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12월31일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과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44..